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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로 근로자 수강환급제도수강생들을 위한 차이나로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차이나로 근로자 수강환급제도

차이나로 근로자 수강환급제도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명함 or 재직증명서 제출 必)
출석률 및 환급금액
  • 출석률 : 80% 이상
  • 환급금액
    • ① 10시간 기준 : 15,000원
    • ② 20시간 기준 : 30,000원
환급기간 및 환급방법
  • 환급기간 : 종강 후 즉시 또는 10일 전, 후
  • 환급방법 : 선택
    • ① 즉시차감 (익월 수강료 차감)
    • ② 계좌입금 (본인계좌 입금 – 10일 전, 후)
지원대상 수강과정
  • 지원과정 : 회화 전 과정, HSK, TSC 등 시험반 전 과정
  • 수강시간 : 개설 강좌 전 타임
    • (단, 10시간 미만 과정은 근로자 신청 불가)
출석관리
  • 출석부 : 입실, 퇴실 시 출석부 서명
  • 출결사항
    • ① 지각, 조퇴, 3회 1일 결석
    • ② 훈련, 출장, 경조사 출석인정 가능 (인정사유 : 사전 증명 서류 제출)
    • ③ 교차수강 1회 출석인정
차이나로 근로자 수강 환급제도 신청방법
  • 학원 방문 접수로만 신청 가능
  • 신규등록 시,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