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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음악저작권법 개정안내
작성일 2005-01-12 조회수 11382

안녕하세요. 차이나로닷컴 관리자입니다.

 

음악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차이나로 클럽을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안내(문화관광부)

☞ 개정 전 저작권법 전문(문화관광부)

 

 

즉, 2005년 1월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실연자(가수, 연주자, 연기자 등) 및 음반제작자는 '전송권'을 가지며
출처가 불분명한 음악을 전송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송' 행위에는,
모든 형태의 음악 파일을 인터넷에서 링크, 다운로드, 공유 행위와,
실시간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 등도 포함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음원을 포함한 클럽의 게시물은
해당 저작권자가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은 삭제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개정 사실을 몰라 피해를 입는 회원님이 없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