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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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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 근로자수강지원과정
작성일 2008-11-22 조회수 10585
 
12월 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 신청 안내
 
 
 
1. 혜택대상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가능
 
  1)  수강지원금 훈련도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
  2)  40세 이상인 분 (1967년생 부터)
  3)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분
       (같은 사업 소속의 본사,지사,공장 등일 경우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
  4)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이신 분
  5)  단시간근로자
  6)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7)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12월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안내
 
 - 수강 훈련 기간 : 2008년 12월 1일 ~ 2009년 1월 30일 (2개월간)
 - 접수 마감 기간 : 11월 28일
 
-  수강 혜택 : 1~4학기 수강생분들은 해당학기 동영상 강의 무료 제공
-  수강 혜택 : HSK 동영상 강의는 50% 할인
 
<종로캠퍼스>
훈련과정명 훈련시간
입문1학기 07:30, 18:30 매일반 / 19:30 월수금
초급2학기 07:30, 18:30 매일반 / 19:30 화목금
<강남캠퍼스>
훈련과정명 훈련시간
입문1학기 18:30 매일반 / 19:30 월수금
초급2학기 19:50 화목금
 
 
3.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자는 반드시 근로자 수강지원금 환급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 및 제출해주시고, 온라인 수강신청으로
◈ 등록하신분들은 Fa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730-7492(종로), 501-6655(강남)
◈ 수강료 결제는 본인카드 또는 현금,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모든 할인혜택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단, 온라인 수강신청 할인은 적용)
◈ 신청부터 환금 입금까지 모든 업무는 본원에서 일괄 대행하여 드립니다.
◈ 훈련생 안전을 위한 안전보험도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드립니다.
 
 
 
※ 수강생 유의사항
 
1. 개강일은 지문인식 등록 절차가 필요하오니 수업시간 15분전에 오셔야합니다.
2. 최초 수강신청된 강좌는 노동부에 신고되므로 환반(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3. 출석률 80%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기로 출석체크)
4. 환급 신청 서류 : 근로자 수강지원금 환급신청서 (수강 접수시)
5. 환급 신청 서류 : 훈련자 정보 (수강 접수시)
5. 환급 신청 서류 : 수강접수 증빙서류 (학원 보관용)
5. 환급 신청 서류 : 출석부 (지문인식기)